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구직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조건은 퇴직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 이어야 합니다. 퇴사 후 1년이 경과했을 때는 받지 못하기에 퇴사 후 바로 신청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은 구직활동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실업급여를 위한 워크넷 구직활동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Show 실업급여를 위한 워크넷 구직활동 방법워크넷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구인구직 홈페이지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는데 워크넷을 통해서 구직활동을 하면 고용보험에 자동으로 증빙이 되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그래서 따로 증빙할 필요는 없고 구직활동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인정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워크넷 구직활동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 www.work.go.kr/ 워크넷 - 믿을 수 있는 취업 포털 www.work.go.kr 2) 로그인 3) 메인 화면에서 "구직신청" 클릭 4) 구직활동 가능 기간 만료로 나오면 이력서 새로 작성 5) 이력서 작성 후 "채용 정보검색" 페이지로 이동 6) 원하는 조건 선택(근무지역, 임금, 직종 등) 7) 이메일 지원하기 * 주의사항 a) 이메일 지원을 할 때는 회사명 바로 아래에 워크넷 인증 마크가 표기된 업체에 지원해야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b) 본인 이력서에 맞는 업종에 지원을 해주셔야 합니다. (업종 변경 희망시 고용센터에 문의)
d) 실업인정기간에 동일 사업장 지원 불가, 동일한 날짜에 구직활동은 1회만 인정됩니다. 이렇게 실업급여를 위한 워크넷 구직활동 후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순서 아래와 같습니다.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방법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www.ei.go.kr/ 고용보험 www.ei.go.kr 2) 좌측 중간에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클릭 3) 동영상 안내가 있는데 보시고 그대로 따라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이 완료되면 승인되었다는 문자가 옵니다 워크넷으로 구직활동을 하면 구직활동 증빙자료를 출력해서 첨부해야 하는 절차가 생략돼서 편리합니다. 주의사항1) 워크넷 채용을 통한 입사지원은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2) 수첩에 적혀있는, 이력서에 적혀있는 직종, 지역에서 구직활동을 해야 인정됩니다. 3) 워크넷은 구직활동을 상시 모니터링 중에 있기에 1차 합격 후 특별한 사유 없이 면접을 거부한다면 부정수급으로 형사고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를 위한 워크넷 구직활동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 19로 경제가 많이 어려워지고 그로 인하여 직장을 잃으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힘든 시기일 텐데 그나마 도움이 되는 실업급여 제도를 활용하여 재기하시는 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절차에 맞게 구직등록과 교육, 그리고 재취업 활동에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실업급여 구직활동을 매월 실행하고, 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코로나 19로 인하여 구직활동 운영방식이 부분 변경되었는데요.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정독해주세요^^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방법> 2021년 실업급여 제도 달라진 점■ 실업급여 지급 수준 상향
■ 실업급여 지급 기간변경 및 나이 구분 확대
■ 초단시간 근로자 수급요건 완화
■ 실업급여 하한액 변동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방법>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실업급여 구직활동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인정받는 방법은 총 3가지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구직활동 』■ 온라인 지원할 경우
■ 이메일 지원할 경우
■ 우편 또는 팩스로 지원할 경우
■ 방문 면접시
『 직업훈련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외에 다른 활동으로 인정해 주는 경우입니다. ■ 직업훈련이나 직무 관련 시설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상담은 필수로 해야 하고 구직활동 인정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취업 지원프로그램(교육) 참여하는 경우 사이트 사전예약, 수료증 제출해야 합니다.
『 그 외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 사회 봉사활동도 가능합니다. 단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되는지 확인해야 하고 가능하다면 봉사활동 인정서 제출해야 합니다.
■ 직업적성검사
■ 자영업 활동
■ 구직을 위한 시험응시
■ 일용직 근로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방법>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되지 않는 경우실업급여를 지급 받기위한 구직활동 인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부터 구직활동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소개해드릴텐데 아래 내용을 잘 숙지하여 불이익이 당하는 일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그 외 정부 기관에서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나 형식적 구직활동으로 확인될 시 해당 기간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방법>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신청 및 지급 절차 변경사항2020년 2월 5일부터 코로나 19로 인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신청 및 실업급여 지급 절차 운영방식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달라진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1차 실업 인정 집체교육 운영 중지됩니다.
■ 모든 실업 인정 회차 인터넷 실업 인정 신청 가능
■ 의무적 구직활동 횟수 변경
■ 워크넷 이메일 입사 지원 횟수 제한 변경
■ 고용센터 단기 취업특강 및 집체교육 운영 중지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방법> 실업급여 구직활동 추가 활동비 받기위에서 소개해드린 대로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받으며 재취업 활동을 꾸준히 하시면 실업급여를 지급받는데요. 이외에 추가 활동비를 받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 광역 구직활동비
■ 이주비
지금까지 실업급여 인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 제도를 잘 활용하여 더 좋은 기회와 좋은 일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지급조건 달라집니다. 22년 최신버전 실업급여 지급조건 달라집니다. 22년 최신버전 2022년 7월 1일부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이 달라집니다. 새로운 방식은 22년 7월 1일 신청자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은 크게 3가지로 다음과 oliviabbase.tistory.com 실업급여 몇차?변경된 내용을 보면 우선 일반 수급자의 경우 1~4차 실업인정일까지는 4주에 1회만 재취업 활동을 하면 되지만, 5차 이후에는 4주에 2회를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실업인정일이란 재취업 활동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고용센터에 출석하는 날을 말한다.
실업급여는 몇개월?나이에 따라 최소 4개월(120일)에서 최대 9개월(270일)까지 지급해줍니다.
실업급여 월급의 몇프로?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표시된 부분은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급여의 60%입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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